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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송도스포츠파크 이용 관련 공지 안내

  •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자
  • 작성일 - 2024.08.07.
송도스포츠파크 이용관련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이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이용(불법프로그램 사용, 이용권 등 양수양도 등) 금지
 2. 적발 시 즉각취소, 체육시설 이용제한 등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부정이용(매크로 사용, 양도양수 등)처벌 관련 법령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 1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21조의2 2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5(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